전남경찰청은 화물차 기사 A(60)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현행범으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9시께 보성군 남해고속도로 보성녹차휴게소 내 주유소에서 11t 화물차로 주유소 직원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A씨와 B씨가 유류비 문제로 다툰 점 등으로 미뤄 고의 사고가 아닌가 보고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앙심을 품고 고의로 사고를 낸 건지, 단순 과실로 인해 사고가 난 것 인지를 집중 조사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적용 혐의와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h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