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소사실 자백·반성한다지만 1심 판결 뒤의 일"
"학위증 위조범에게 기망 당한 피해자라며 책임 전가"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영국 명문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속여 국민대 교수로 임용됐던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는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보다 감형된 형량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윤웅기·김태균·원정숙)는 16일 오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53)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판결했다.
김씨는 올해 5월 22일 진행된 1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며 항소심 재판부에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서 이 사건과 관련한 공소사실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기는 하다"면서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선고한 뒤의 사정이고 당심에서도 피고인은 자신이 박사학위증 위조범으로부터 기망을 당한 피해자라고 호소하는 등 타인에게 책임 일부 미루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업무방해 범행은 해당 대학의 교원 임명 업무를 침해한 것에 그치지 않고 정상적으로 교원으로 임명됐을 타인의 기회 빼앗은 것이기도 하다"며 "피고인이 해당 대학에 임용된 기간 해당 학교 학생의 수업권 등을 침해한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과 같은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대 측이 기지급 급여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데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고 김씨가 5000만원가량을 지급한 점과 화해권고결정문 중 서로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요구가 포함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김씨 측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국민대 재직 당시 연구 성과가 우수했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특히 국민대 재직 기간 중 7개월 동안 SCI(과학인용색인)급 등 저명한 학술지에 논문을 수십 차례 발간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사건 뒤로 국내 대학 박사과정 진학해서 2년 6개월 만에 조기 졸업해 학위를 취득했으며 그 과정에서 성적우수 장학금 받았다는 점도 부각했다.
또 학위 과정 중 SCI급 논문을 포함해 논문 10여 편을 발간했으며 처벌 이력으로 인해 앞으로 국·공립대학 등에서 교수로 재직하기 어려워진 점 등을 재판부에서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씨는 영국 브리스틀대 철학·교육학 박사 학위가 없음에도 허위 학위증 등이 담긴 신규 전임교원 임용 지원 서류를 국민대에 제출해 부정하게 채용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국민대 2020년 2학기 신규 전임교원 임용 지원서 학력란에 브리스틀대 교육학·컴퓨터사이언스 박사 학위를 기재하고 위조된 학위증과 성적 증명서를 제출했다. 국민대는 김씨를 교양대학 조교수로 최종 임용됐다.
김씨는 국민대 비정년트랙 연구중점 전임교원에 임용돼 2020년 9월 1일부터 2022년까지 국민대 교양대학 조교수로 근무했다.
브리스틀대는 2025년 기준 대학평가 기관 QS(Quacquarelli Symonds)의 세계대학평가에서 51위, 영국 글로벌 대학평가기관인 타임스 고등교육(THE) 순위에서는 78위를 기록한 대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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