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신도·피해자 친오빠 등 공범 6명도 항소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속인 A(79·여)씨는 최근 1심을 심리한 인천지법 형사16부(부장판사 윤이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그의 자녀·신도·피해자 친오빠 등 공범 6명도 모두 항소한 상태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그의 자녀·신도 4명에게 징역 20~25년을 각각 선고했다. 살인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친오빠 등 2명에게는 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 일당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의 자녀 등 4명에게는 징역 각 15~20년을, 살인방조 혐의로 기소된 공범 2명에게는 징역 각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으나 A씨 등 7명이 모두 항소함에 따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이들의 2심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18일 오후 인천 부평구 한 음식점에서 조카 B(30대·여)씨를 철제 구조물에 결박한 뒤 3시간 동안 숯불에 그을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음식점은 A씨 일당의 수입원으로 알려졌다.
이곳에서 높은 업무 강도에 시달리던 조카 B씨가 "가게를 떠나겠다"고 선언하자 A씨는 "악귀를 퇴치해야 한다"면서 범행을 준비했다.
숯불 열기에 고통을 호소하던 B씨는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튿날 오전 화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결국 사망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B씨 등을 상대로 무속을 이용한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지속하다 범행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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