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황씨는 2022년 초부터 12월까지 지분 100%를 소유한 가족법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 회삿돈 43억4000여만원을 개인 계좌로 빼내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씨는 이 중 42억여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6월 피해 금액을 모두 갚은 것으로 파악됐다.
황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 금액을 전액 변제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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