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사업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자립을 돕는 제도로, 앞으로는 참여자가 민간에 취업하거나 창업하여 생계급여 수급 대상에서 벗어나면 자활성공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저소득층이 자활근로에 참여해 일정 기간 근속하고 민간 취업이나 창업을 통해 생계급여 수급 대상에서 벗어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지원금은 6개월 이상 근속 시 50만원, 1년 이상 근속 시 추가로 100만원을 더해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0월부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이와 관련 시는 현재 2개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66개 사업단을 운영 중이며,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1466명이 자활근로에 참여했다.
김현옥 시 생활복지과장은 "이번 성공지원금은 자활근로 참여자의 취·창업과 생계급여 탈수급을 뒷받침해 실질적인 자립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순한 근로 지원을 넘어 성과와 자립을 보상하는 체계를 마련해 참여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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