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 청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세미나에서 "양국이 원하는 조선협력을 하는데 법적 장애물이 있다"고 말했다.
석 청장은 미 해군 군함의 해외조선소 건조를 금지한 번스-톨레프슨법을 예로 들며, 이러한 규제 해소를 위해 미 국방부와 해군 관계자들과 협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이날 중 미 국방부 고위 관료를 만날 예정이며, 해군 관계자와도 면담할 계획이라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취임 후 미국 조선업 부흥을 추진하면서, 한미 조선협력이 크게 주목받고 있으나 정작 미국의 규제장벽이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 조선 업체들이 미국 조선소를 인수하거나 현지 업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본국의 역량을 총동원하지 않고는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함정 건조 수요를 충족하는데는 한계가 뚜렷하다.
이에 석 청장은 조선 산업에서 세계적인 역량을 지니고 있는 한국이 블록 단위로 선박을 만들어 보낸 뒤 미국에서 최종완성하거나, 아예 한국에서 완성해 미국으로 보내는 방안이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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