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법원행정처와 협업해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다운로드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국토교통부는 18일부터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를 열람하거나 발급할 때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함께 내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전세계약 과정에서 국민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주요 사항과 피해예방 종합안내서로 연결되는 QR코드를 수록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제작해 지난달 배포했다.
배포 대상은 전국 공인중개사 사무소, 주민센터, 은행 등 오프라인과 직방, 다방, 한방, 네이버부동산 등 온라인 플랫폼이다.
나아가 법원행정처와 협업을 통해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인터넷 등기소에서 직접 내려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했다.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내려받으려면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신청결과' 페이지 내 링크를 클릭하거나, 공지사항을 이용하면 된다.
PC 이용자는 두 방법으로 모두 체크리스트를 내려받을 수 있으며, 모바일 이용자는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신청결과 페이지 내 링크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이성수 국토부 조사지원팀장은 "이번 연계 서비스를 계기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가 전셋집을 구하는 국민들에게 보다 더 가까워지고 전세사기 피해가 줄어드는 데 핵심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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