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창원, 연말까지 수소충전소 8곳 압류 절차 미뤄
17일 창원산업진흥원 등에 따르면 진흥원은 이사회의 결정(15일)에 따라 액화수소 대금 15억9885만원(부가세 포함)을 하이창원에 납부했다.
이는 지난 지난 6월27일부터 30일까지 생산한 1차 액화수소 20t 생산량과 7월1일부터 15일까지 생산한 2차 액화수소 75t 생산량 등 95t 생산량에 대한 대금이다.
진흥원은 대금 결제에 앞서 하이창원과 액화수소 공급 계약 이행과 1·2차 생산량에 대한 대금 지급을 전제 조건으로 올해 12월31일까지 진흥원을 상대로 한 미지급 액화수소 공급 대금 청구의 소를 유예한다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하이창원이 가압류한 진흥원의 수소충전소 8곳에 대한 압류 절차는 올 연말까지 미뤄지게 됐다.
하지만 창원시가 하이창원 대주단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소송이 오는 10월15일 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1차 선고 결과에 따라 새로운 국면이 발생할 수 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액화수소 수요처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이창원이 연말까지 대금 청구를 유예를 한다고 해도 7월16일부터 생산한 3차, 4차, 5차 액화수소 대금이 결국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창원산업진흥원은 현재 액화수소를 사용할 수 있는 기업과 공급 논의를 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지는 않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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