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금 안 줬다"…술 취해 옛 이웃 찾아가 폭행한 50대 영장
기사등록
2025/09/10 17:30:59
최종수정 2025/09/10 18:44:24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수영경찰서는 술에 취해 과거에 살던 동네를 찾아가 옛 이웃을 폭행한 A(50)씨에 대해 폭행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6시 술에 취한 상태로 수영구에 살고 있는 B(70대·여)씨의 집을 찾아가 주먹으로 수 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약 2년 전 모친 장례식에 부의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거에 살던 동네를 찾아가 옛 이웃인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5일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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