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 대표 발의

기사등록 2025/09/09 10:30:38
[서울=뉴시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DB)

[무안=뉴시스] 박상수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 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제정안은 빈집 실태조사, 정비계획 및 정비사업, 빈집 임대사업(빈집은행), 빈집활용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빈집 정비와 활용 전반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도록 했다.

현재 농어촌 빈집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정의와 정비 근거가 마련돼 있으며, 시장·군수 등이 실태조사와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관련 조항이 법 전반에 분산돼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오는 2040년 농촌인구는 900만4000명으로 2023년 966만7000명에 비해 66만여 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어촌의 고령화율도 2040년 30%에 달해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어촌 빈집 증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

노후주택의 비중 확대도 농어촌 빈집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통계청 ‘주택총조사’를 서삼석 의원실이 분석한 결과 2024년 농어촌 주택 433만9957호 가운데 55%인 237만4823호가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으로 나타났다.

서삼석 의원은 “농어촌은 도시에 비해 주택 노후화율이 높아 이를 방치할 경우 안전사고, 경관훼손 등 복합적 피해로 이어져 인구감소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면서 “국정과제에 포함된 빈집 재생과 인프라 확대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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