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전날 오후 2시37분께 전남 담양군 대덕면 지방도 60번(담양 방면) 내 한 신호등 없는 삼거리에서 22t급 특장차량을 몰다 마주오며 좌회전하던 80대 B씨의 차량 조수석을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B씨가 병원 치료 도중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전북 정읍시의 한 미화 조합 소속으로 사고 당시 음주 또는 무면허는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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