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한이재 기자 = 신세계면세점 등에 대한 폭파 협박 글을 올린 혐의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판사는 4일 오후 3시30분께 공중협박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판사는 A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봤다.
A씨는 지난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신세계면세점 등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법원 앞에서 '협박 글을 왜 올렸느냐', '정말 폭발물을 설치하려 한 것이냐' '폭발물을 소지한 적 있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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