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금품 수수 공무원 '파면' 요구…비위 업체도 제재

기사등록 2025/08/28 15:34:55

행정 신뢰 무너뜨린 중대 사안…공무원·업체 예외 없이 엄벌

[익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자치도 익산시가 계약 비위에 연루된 공무원과 업체에 대해 예외 없는 엄정 조치를 예고하고 나섰다.

시는 비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시청 소속 A사무관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 인사위원회에 최고 수위의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A사무관은 시의 계약 업무를 맡으며 특정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A사무관에 대해 정직·강등·해임·파면 등 중징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위인 '파면'을 건의할 예정"으로 "공무원 연금 절반 삭감 및 5년간 공직 임용 제한이 따르는 중대한 징계"라고 설명했다.

시는 아울러 금품 수수 금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계부가금 부과 절차도 병행할 계획이다.

행정의 칼날은 비위 공무원에 그치지 않는다. 시는 해당 사무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업체에 대해 ‘지방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를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지방계약법 제27조에 따르면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업체는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며, 이후 전국 자치단체의 입찰 참여 및 수의계약이 제한된다.

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해당 업체는 물론,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공무원을 기망한 조합과 가담한 조합원까지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고, 관련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자가 부정한 금품을 제공한 인허가 건에 대해서도 관련법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등 행정 처분을 예고한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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