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 시절 국정원 불법 사찰 관련
2021년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法 "국가 책임 인정하지만 시효 지나"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국정원)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한 것과 관련,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3부(부장판사 한숙희·박대준·염기창)는 27일 곽 전 교육감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곽 전 교육감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불법 사찰을 주장하며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곽 전 교육감은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보도자료에 기재한 곽 전 교육감 등 관련 정보 ▲국정원 사찰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제출한 곽 전 교육감 등 관련 정보 ▲국정원 서버에 곽 전 교육감 등 성명이 포함된 제목의 자료를 검색해서 나온 자료를 정보 공개 대상으로 특정했다.
이후 국정원에 ▲개인의 사생활·정치사상·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 민감 정보와 개인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정보 등의 수집 여부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한 심리전 진행 여부 ▲민주노총 등 시민·노동단체에 대한 조직 재정 정보와 정치적 성향에 따라 탄압 활동을 벌였는지에 대한 정보 등을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12월 국정원으로부터 비공개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곽 전 교육감 등은 국정원을 상대로 지난 2018년 4월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 2020년 11월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자 국정원은 곽 전 교육감에게 동향 정보 등 사찰 문건 30건을 제공했다. 이후 곽 전 교육감은 이듬해 4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은 지난 1월 국가가 곽 전 교육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소멸 시효가 지나 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은 "국정원은 자신의 업무 범위가 아님에도 이 사건 행위와 같이 전략과 계획을 수립한 후 특정 조직이나 그 대표를 동원해 원고를 공격, 비판했다"며 "피고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며 고의로 법령을 위반해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 행위의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서 소멸한다"며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의 결과 발생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인 것으로 됐다고 볼 수 있는 때"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에게 현실적으로 손해의 결과가 발생한 날은 이 사건 행위와 관련된 문서가 작성된 무렵인데 가장 늦게 작성된 문서는 2013년에 작성됐다"며 "이 사건 소는 5년이 지난 2021년 4월에 제기돼 원고의 손해배상 채권은 시효로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원고의 논리를 따를 경우 피고의 불법 행위에 내재한 속성을 근거로 소멸시효 항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발생한다"며 "이는 소멸시효 제도를 지나치게 배제하는 법 해석으로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청구 기각 사유를 밝혔다.
1심 판결에 불복해 양측이 항소하며 2심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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