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21년 전 살인 전과로 복역하고 출소 후 동거인을 살해한 박찬성(64)씨가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우근)는 14일 오후 316호 법정에서 살인, 특수폭행,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자수는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피고인은 지인에게 자진 출석 의사를 내비치기는 했지만 이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수라고 볼 수 없다"면서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며 살인죄는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침해해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안전이 확실히 보장돼야 할 주거지에서 공포심과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심지어 범행 도구를 바꾸기도 했다. 살인 전과가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재범 위험성이 높고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 4월 오전 1시30분께 대전 중구 호동에 있는 동거인 A(60대)씨의 거주지에서 그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박씨는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해 A씨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자 벽돌로 유리를 깨고 집 안으로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는 21년 전인 2004년 3월 3일 전주 완산구 동서학동에 있는 지인 집에서 지인 소개로 알게 된 B(50)씨가 욕설하며 시비를 걸자 격분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기도 했다.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나 박씨와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고 광주고법은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출소한 박씨는 2022년 3월4일 충남 금산에 있는 지인 집에서 돈을 빌려달라는 지인 부탁을 거절하며 다툼이 생기자 또 흉기를 휘둘렀다.
당시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증거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특수상해죄를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고 박씨와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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