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해 피해복구 지원단 구성…피해 주민 지원
정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비상긴급점검회의를 개최해 "이번 호우로 큰 슬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가족분들과 수해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또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는 수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피해 주민 소환을 자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법무부는 "피해 주민들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로 '중대재해 피해 법률지원단'을 구성했다"며 "보험금 청구 등 이재민들에게 필요한 법률 자문을 지원하고 법무부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통한 통합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이어 "수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해당 지역 체류 외국인에 대해선 각종 체류 및 국적허가 수수료를 면제한다"며 "해당 지역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단속 및 범칙금 납부 유예 및 수해 현장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긴급 투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tide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