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갚아?"…'연 이자율 7742%' 불법 대부업자 징역 5년

기사등록 2025/07/20 10:00:00 최종수정 2025/07/20 10:06:24

'성관계 조건' 이자 감면 제안…문서 위조도

법원 "고리대금, 얼마나 야만적인지 드러나"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불법 추심을 일삼고 이자 감면 대가로 성관계까지 제안한 고리 사채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7년 5개월여간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며 채무자들에게 211회에 걸쳐 총 47억여원을 빌려준 뒤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9억4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체로 인한 일부 피해자의 연 이자율은 7742%로 조사됐다.

그는 2020년 5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이자를 갚지 못한 채무자를 찾아가 욕설과 함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듯 협박한 혐의도 있다.

채무자와 연락이 끊기자 위조한 차용금증서로 법무법인에 공증까지 요청했다.

A씨는 여성 채무자에게는 성관계를 조건으로 이자 감면까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부장판사는 "제한 이자율을 초과해 수령한 이자의 총액이 10억원에 가깝고 불법추심행위의 내용과 횟수 등을 감안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고리대금이 어느 정도까지 야만적일 수 있는지, 채무자를 어떠한 지경까지 몰아넣을 수 있는지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형사사법질서의 무력화까지 시도했고 법정에 이르러서도 태도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며 "불법사금융이 횡행하는 현실에 대한 경고를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로 대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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