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157 농·어가, 총 120억505만원
지역화폐인 당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
1인 가구는 80만원
농어민수당은 농어업인의 자긍심 고취와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조성을 위해 이뤄진다.
시에 따르면 올해 지원 대상은 지난해 1월1일 이전부터 수당지급일까지 계속해서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어야 한다.
또 농어업경영체를 등록·유지한 실제 농어업 종사자가 대상이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 80만원, 2인 가구 이상은 1인당 45만원으로 지역화폐인 당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대상자는 신분증을 갖고 마을별 배부 일정을 확인해 지역농협에서 받으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농어민수당 지급을 통해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농어민수당이 농어촌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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