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2회 음주운전한 A(45)씨를 도로교통법 위반(2회 이상 음주운전) 혐의로 검거하고 지난 9일 영장을 신청해 이날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올해 1월 영등포경찰서에서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적발, 불구속 수사를 받던 중 지난 5월 서울 모 경찰서에서 음주운전으로 재차 적발됐다.
영등포경찰서는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던 중 단기간 재차 음주운전한 피의자의 상습 음주운전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구속했다.
영등포경찰서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상습 음주운전에 대해 구속영장과 차량 압수 등 실효성 있는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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