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청소 용역업체 사업주 A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노동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과 12월분 근로자 10명의 급여와 9명에 대한 퇴직금 등 8900만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금체불 근로자들은 대부분 60~70대 고령의 여성 근로자로 알려졌다.
A씨는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잠적했으며, 노동청은 지난 7일 부산의 한 은신처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과거 임금체불로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청은 A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피해 근로자들에게는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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