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은 해마다 심화되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설주차장 외에 추가로 조성하는 차고지 비용의 90%를 보조해주는 것으로 2001년부터 매년 추진해 오고 있다.
조성된 차고지는 보조금 교부 조건에 따라 의무 사용기간 동안 반드시 주차장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시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조성된 차고지 1928곳(3294면)을 대상으로 ▲차고지 멸실 또는 훼손 여부 ▲진출입 곤란 및 물건 적치 ▲다른 용도로의 사용 ▲영업용 차고지로의 활용 여부 등 이용 실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시는 점검 결과 주차장 기능을 위반한 차고지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을 명령한다. 원상회복을 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달 말 기준 주택 128곳에 주차장 236면을 지원했다.
이훈 제주시 차량관리과장은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은 주택가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며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 시민의식 제고와 제도 실효성 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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