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AI교과서 2학기 사용신청 즉각 중단해야"

기사등록 2025/07/03 18:53:14 최종수정 2025/07/03 21:34:24

"초·중등교육법 빠른 통과 촉구"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사진은 AI 디지털교과서를 살펴보는 교사들 모습. 2025.02.18. yulnet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3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2학기 사용 신청 즉각 중단하고, 취소 절차를 명확히 공문으로 안내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는 (AI 교과서의) 2학기 신청을 계속 독려하고 있으며, 학교 현장에서는 취소 절차에 대한 안내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혼선을 겪고 있다"며 "국민신문고에는 AI 교과서 취소 절차를 묻는 민원이 올라왔으며 교사들은 자발적으로 취소를 진행하고자 하지만 교육 당국의 공식적인 절차 안내는 부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국회에서는 고민정 의원 대표 발의로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AI 교과서 채택을 학교의 자율에 맡기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돼 본회의 통과까지 사실상 시간문제인 상황"이라고 했다.

전교조는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법 개정 및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를 바란다"며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적폐인 AI디지털교과서 정책을 하루빨리 폐기하기 위해 본 법안의 빠른 통과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되던 '초·중등교육법'은 지난 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돌연 상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교과서 지위를 박탈 당할 것이라 전망됐던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는 당분간 '교과용 도서'로 유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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