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용도외 사용 적발시 대출금 즉시 회수, 신규대출 금지
고가주택 자금출처 분석…탈루 확인시 세무조사
업·다운계약 등 집중점검, 발견시 수사 의뢰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정부가 부동산 불법·탈법·이상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금융회사의 용도외 대출을 적발하고, 고가주택에 대한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들여다볼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서울시, 금융회사, 보증기관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난달까지 계속됐다고 평가했다. 주택거래와 대출실행일까지 시차(2~3개월)를 고려할 때 이번달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정부는 기관 간 공조를 공고히 해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소비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창구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 점검해 이번 대책의 이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또 변경된 대출공급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금융사가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월별, 분기별 관리계획을 확정하도록 협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사업자대출금을 주택구입에 사용하는 등 금융사의 용도 외 사용에 대한 점검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행위 적발시 해당 대출금액을 즉시 회수하고, 1차 적발시 1년, 2차 적발시 5년 동안 신규 대출 등을 금지하도록 한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해 고가주택의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예정이다.
특히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소득을 누락하는 등 탈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서울시 등 지자체,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실거래 자료 등을 분석해 편법증여, 자금출처 의심사례, 허위 계약신고, 업·다운계약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지자체와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수사의뢰 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로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로 주택시장의 과열과 침체가 반복됐으나,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금융당국은 이러한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다'는 일관된 원칙을 시장에 안착시켜 한정된 대출재원이 투기적 분야가 아닌 자본시장, 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유입돼 경제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과 실수요가 아닌 대출을 제한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며 "금융권 자율관리 조치 강화 과정에서 실수요자와 서민·취약계층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과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금융사에서 세심하게 배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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