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안 수정 가결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는 지난 2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산구 이촌동 302-6번지에 위치한 노들섬의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한강대교를 끼고 있는 노들섬의 서쪽 공연장과 편의 시설이 주로 활용된 반면 동쪽 숲과 수변 공간은 이용이 저조했다.
이에 시는 '노들 글로벌 예술섬' 사업을 통해 노들섬 전역을 전시, 공연, 휴식이 어우러지는 문화 예술 공간으로 만들어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로 관리할 예정이다.
노들섬 지상부 기존 건축물을 존치하면서 전시·체험·공연 등 문화 공간이 재구성된다.
수변부에는 산책로와 수상 정원, 미디어 시설물 등이 들어선다.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는 공중 보행로에는 전시 공간과 전망대가 조성된다. 공중 보행로는 노들섬을 연결하는 새로운 보행 수단이자 한강과 서울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입체적 휴식 공간으로 조성된다.
아울러 동쪽 숲 공간은 생태계 교란 식물을 제거하고 자생 수종을 중심으로 식생을 복원한다.
총사업비 약 3704억원이 투입되는 노들 글로벌 예술섬은 실시 설계와 행정 절차를 거쳐 2028년 3월 재개장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노들섬을 단순한 여가 공간이 아닌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서울의 대표 문화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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