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노위, GGM 부당보직해임 인정…노조탄압 중단하라"

기사등록 2025/07/02 14:17:47
[광주=뉴시스]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가 2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글로벌모터스의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고 있다. (사진 =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제공) 2025.07.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는 2일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지난 1월1일자로 A지회장을 파트장 보직에서 해임한 내용에 대해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노위는 GGM이 지난해 인사평가 과정에서 불이익한 변경사항을 만들면서 노동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봤다"며 "또 이를 이용해 A지회장에게 최하위 등급을 부여한 것은 객관·공정 평가 기준을 위반했다고도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문제해결에 나서기는커녕 법적 분쟁에만 골몰하고 있다. 사내 노조활동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경영진은 끊임없이 주주단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며 "강기정 광주시장과 경영진은 무의미한 소송전을 그만두고 노조를 인정하고 대화에 나서라. 조속히 2024년 임단협 타결에 나서고 GGM을 2교대로 전환, 생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측은 지노위의 판단에 불복,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GGM 관계자는 "인사권은 회사의 고유 권한이다. 파트장 직위는 노동자의 생산참여율 등을 따지는 자리다. 중노위에 재심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지난해 12월31일 조합원 225명 전원을 대상으로 임금·단체협상 요구안 관철을 위한 찬반 투표를 진행, 찬성 200명(88.9%)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GGM 노사는 6차례 교섭을 벌였지만 임금과 복지, 노조집행부 전임 문제 등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됐다.

노사는 지난해 12월13일 전남노동위원회에 임단협 쟁의 조정을 신청해 두 번의 관련 회의를 열었음에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열흘 뒤 조정중지 결정을 받았다.

GGM은 광주형일자리 정책 일환으로 지난 2019년 9월 출범해 현대 캐스퍼 등을 위탁 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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