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대부동 이렇게 바꾼다…성장관리안 주민에 공개

기사등록 2025/06/30 09:50:30

전면공지 조성 예외 대상 신설 등 주민의견 반영

[안산=뉴시스] 경기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안산=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안산시가 대부동 지역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안을 주민에 공개한다.

안산시는 내달 14일까지 대부동 지역 성장관리계획의 운영상 개선 사항과 세부 기준 정비를 위한 '안산시(대부동)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안'을 공개, 주민 열람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대부동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계획적인 개발 유도를 위해 대부동 녹지지역 내 23곳, 총 971만2771㎡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성장관리계획을 수립·고시했다.

이번 변경안에서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변경은 없다. 기존 시행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해석상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문구와 용어 정비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전면공지 확보 기준이 과도하다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관련 기준을 조정하고 전면공지 조성 예외 대상을 신설하는 한편 전면공지 확보 및 조성 시 적용 가능한 인센티브 항목도 새롭게 도입했다.

이와 함께 당초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대상인 '개발규모 2500㎡ 이상으로서 진입도로를 연장 35m 이상 개설하는 경우' 대상 기준을 폐지해 대규모 개발에 대한 부담을 완화했다.

이밖에 ▲'건축물 형태(지붕)에 관한 계획 준수' 인센티브 적용 기준 완화 ▲'도로 기부채납' 인센티브 비율 상향 ▲'도로확보 인센티브' 적용 기준 추가 명시 ▲단독주택의 권장 지붕형태인 '경사지붕'의 범위 확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대상 기준 완화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문구·용어의 정비 등을 담았다.

변경안은 향후 주민 열람과 함께 관계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중 최종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안산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도시계획과를 직접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ano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