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서장 직권경고, 인사 조치 예정
사건 관련 10명 경찰관, 징계위 회부 등 조치
경기남부경찰청은 강은미 화성동탄경찰서장에 직권 경고하고 인사조치 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직권경고는 징계 책임을 물을 정도는 아니지만, 비위 정도에 어느정도 과오가 있다고 판단될 때 하는 조치다.
아울러 이 사건 담당 수사관과 사건을 인계받은 수사관, 여성청소년과장과 수사팀장 등은 징계위에 넘겨질 예정이다.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 등은 직권경고 및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 사건에 대해 경고나 징계위 회부된 경찰관은 강 서장을 포함해 11명이다.
앞서 지난달 12일 오전 10시42분 화성시 능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A(30대)씨가 B(30대·여)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극단 선택으로 사망한 사건이 벌어졌다.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 B씨가 경찰에 A씨를 신고하며 구속수사를 요청했으나,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차일피일 미뤘던 등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이 일었다.
이에 화성동탄서는 자체 조사를, 경기남부청은 수사 감찰을 벌여 수사 과정에 다수 미흡한 점이 있음을 확인했다.
강 서장은 자체 조사 이후 "피해자 측은 112 신고 등 방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호소했으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식 사과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내 경찰서 31곳에서 수사하는 여성·청소년 사건 5천315건을 전수 점검했다.
지난 9일 기준 화성동탄서가 가지고 있는 477건 여성·청소년 사건 가운데 27건은 경기남부청으로 이관해 수사할 예정이다.
또 112 신고·고소·고발 등 모든 접수 사건을 일일 보고토록 하고 '관계성 범죄 위험성 판단 기준' 교육도 진행한다. 여성·청소년 기능 인력 보강과 업무 지원 강화 등의 대책도 추진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출동 경찰과 수사관 등 수사 과정에 대한 감찰을 벌여 조치를 진행했다"며 "향후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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