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5년 당시 6살인 실종된 딸 찾아다녀
딸 신경하씨, 7개월 뒤 해외로 입양돼
국가·관련 기관 상대로 가족 4명이 소송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이날 오후 딸 신경하씨의 어머니 한태순씨 등이 국가와 입양 기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원고 측은 "(국가와 입양 기관 등의) 총체적 불법행위로 인해서 44년간 생이별의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다"며 "피고들의 불법 직무 유기가 없었다면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원고들의 고통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가와 입양 기관 측은 책임질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실종 아동 보호 기관 측은 "이 사건 내용에 관해 확인할 기록조차 없어서 실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안타깝지만 불가능하다"라며 "영아원의 재단법인으로서 실체관계를 전혀 확인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입양 기관 측은 소멸 시효가 만료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사실조회 결과 등을 확인해 추후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다음 기일을 오는 9월 23일 오후로 지정했다.
앞서 신씨는 당시 6살이던 1975년에 충북 청주시에서 실종됐다. 신씨는 실종 후 2개월 만에 입양 기관으로 인계됐고 해외 입양이 추진돼 7개월 뒤 미국으로 출국했다.
어머니 한씨 등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신씨를 찾아다니다 입양된 한인들의 DNA로 친부모를 찾아주는 비영리 단체 '325캄라'를 통해 44년 만에 신씨와 상봉했다.
이번 소송은 신씨의 부모와 동생 2명 등 가족 4명이 지난해 10월 국가와 입양 기관 등을 상대로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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