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조합원 피소 관련 기획소송 요청의 건' 의결
전공노 관계자 "무고죄 등 소송 등 추가 조치 가능성"
[서울=뉴시스] 이명동 조성하 기자 = 지난 2월 이충상 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퇴임을 앞두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로 거론된 직원을 경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18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공노는 지난 17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국가인권위원회지부 조합원 피소 관련 기획소송 요청의 건'을 심의·의결했다.
안건을 의결하면서 전공노는 이 전 위원의 행위를 반(反)노동·인권 행위로 규정하고 조직적으로 법률 대응을 하기로 결정했다.
한 전공노 관계자는 "고통받는 조합원에게 법률적으로 지원해 잘못된 일로 징계받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직적 대응을 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사안에 따라 추가적 조치 취할 수도 있다"고 예고했다.
또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무혐의가 나오면 무고 혐의로 대응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변호사 의견을 토대로 후속 조치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이 전 위원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이 전 위원은 지난 2월 27일 인권위 직원 A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서울 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발 이틀 뒤인 지난 3월 1일부로 이 전 위원은 면직 처리됐다.
A씨는 지난해 이 전 위원의 직장 내 괴롭힘 논란 당시 피해자로 거론된 직원이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직장 내 괴롭힘 논란과 관련해 특별감사를 벌여 조사 결과 보고서를 완성하기도 했다.
이 전 위원은 2022년 12월 A씨가 작성한 노란봉투법 의견 표명 관련 보고서에 기술한 영국 노동쟁의 손해배상 관련 사례를 문제 삼았다. 당시 이 전 위원은 내부망에 A씨가 편파적이라는 등의 글을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전공노 인권위지부는 지난 11일 내부 게시판에 성명을 내어 안창호 인권위 위원장에게 ▲형사고발 취하를 위한 적극 조치 ▲기관의 장으로서 수사기관에 해당 직원이 무고하다는 의견 제출 ▲피해자에 가능한 모든 방안 마련·즉각 제공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한편 국민의힘 추천으로 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으로 임명된 이 전 위원은 지난해 11월 임기를 1년가량 앞둔 상황에서 돌연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는 재임 기간 직장 내 괴롭힘 의혹으로 감사를 받거나 자신의 혐오 발언을 지적한 직원과 내부 게시판에서 공방을 벌이면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ingdong@newsis.com, creat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