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덤핑방지관세 회피 시도 '중국산 후판' 집중 단속

기사등록 2025/06/17 15:52:33 최종수정 2025/06/17 17:14:24

컬러강판 등으로 위장 수입 우려에 기획단속

통관 검사·분석 강화, 적발 시 관세조사 및 고발

[대전=뉴시스] 관세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중국산 후판'의 탈세를 목적으로 다른 품목으로 위장 수입하는 행위를 차단키 위한 기획단속을 다음 달 말까지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덤핑방지관세는 수입물품 가격이 정상가격(공급국 내 동종물품의 통상적인 거래가격 )보다 낮아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 관세에 가산해 부과하는 관세로 H형강, 합판 등 26개 품목에 부과 중이다.

이번 중국산 후판 단속은 일부 수입업체들이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페인트, 금속 등으로 후판 표면을 처리한 뒤 컬러강판 등 다른 품명으로 수입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관세청은 위장 수입이 의심되는 컬러강판 같은 품목을 선별해 현품검사를 실시하고 정확한 품목분류 결정을 위한 분석을 통해 수입 물품이 신고된 물품과의 일치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현품검사 및 분석 결과, 후판으로 결정되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우범성이 높은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수출입 내역, 세적자료, 외환거래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세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수입검사 및 관세조사 과정에서 관세포탈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실제로 인천세관은 최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컬러강판을 수입신고(679t)한 2개 업체를 지목해 중앙관세분석소에 수입물품 분석을 의뢰한 결과, 수입품 모두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인 후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달 초 덤핑방지관세 1억8000만원을 추징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을 다른 품목으로 위장 수입해 관세를 포탈하는 행위는 우리 정부의 무역구제 조치를 무력화 시키는 행위"라면서 "보호무역주의, 공급과잉과 수요 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업계가 이번 단속을 통해 공정한 무역환경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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