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서울고검 청사 일부 사용하기로…파견검사 출근

기사등록 2025/06/17 11:44:44 최종수정 2025/06/17 12:46:24

서울고검 9층과 12층…수사보안 등 고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12·3 불법계엄 사건 수사를 맡은 조은서 내란 특검이 서울고등검찰청 청사 일부를 사용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의 모습. 2025.03.06.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최서진 김래현 이태성 기자, 고재은 수습 = 12·3 불법계엄 사건 수사를 맡은 조은석 내란 특검이 서울고등검찰청 청사 일부를 사용하기로 했다. 조 특검이 수사보안 문제 등을 이유로 청사 사용을 요청했고, 이를 서울고검 측에서 일정 부분 수용한 모습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특검과 검찰 측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입주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9층과 12층 등 일부 공간을 사용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도 당초 사용하던 고검 12층 사무실을 서울중앙지검 별관으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특검의 고검 청사 이용 여부에 대해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고검 사무실을 쓰게 될 것"이라며 "수시로 상황에 따라 바뀌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 특검은 16일 공지를 내고 "군사기밀 등 수사보안과 비용 등을 고려해 서울고검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등의 제공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법 15조 5항은 '특검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과 통신시설 등 장비의 제공을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다.

내란 특검 인원은 최대 267명으로, 조 특검은 추가로 인원을 수용할 사무실도 계속 물색할 것으로 보인다.

조 특검은 또 고검검사급(차장·부장) 검사 9명에 대한 파견을 우선 대검찰청에 요청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이날 오전 서울고검으로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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