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발생 맨홀서 황화수소·암모니아 등 검출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제지공장 안전관리 책임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혀다.
이들은 지난달 4일 전주시 팔복동의 한 제지공장에서 발생한 맨홀 질식사고에 대해 주어진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해 5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공장 내 근로자 A(40대)씨가 불명의 이유로 맨홀로 들어간 뒤 나오지 않자 공장장 B(50대)씨와 작업반장 등 근로자 4명이 순차적으로 맨홀로 들어갔다.
맨홀로 들어간 이들은 소방대원들에 의해 구출됐고, 근로자 A씨와 공장장 B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작업반장 등 3명의 근로자도 의식저하 등으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지난달 13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과 함께 제지공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관계기관 합동 감식 결과, 맨홀 내에서 황화수소와 암모니아 등의 유독가스가 검출됐다.
경찰은 유독가스가 검출되긴 했지만, 숨진 근로자들에 대한 정확한 사인은 국과수의 최종 부검결과를 받아봐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안전관리 책임자 2명을 입건하고,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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