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과 25일 시청 1층 세무과 43·44번 창구
납부기간 지나면 3% 가산세 추가 부담해야
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16~30일이다. 해당 일에는 오후 6~9시 시청 1층 세무과 43·44번 창구에서 납부할 수 있다.
시민들은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자동차세 등 각종 지방세 관련 문의와 세무 상담 등 세무 행정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1기분)과 12월(2기분) 상·하반기 두차례로 나눠 과세된다.
이번 1기분은 6월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보유 기간에 대해 부과된다.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1년 치 자동차세가 모두 부과된다. 선납 차량은 이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진시 1기분 자동차세는 7만3794건, 71억원이다.
납부 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김인식 당진시 세무과장은 "야간 세무민원실 이용해 자동차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길 바란다"며 "시민의 납세 편의를 고려해 납세자 맞춤형 세무 행정 서비스를 발굴·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시 야간 세무민원실은 연중 주요 지방세 납부 기간에 맞춰 정기적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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