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간 계약해지' 소송 맡은 재판부가 함께 심리
주주간 계약 해지되면 풋옵션도 소멸…공방 예상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뉴진스' 프로듀서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어도어의 모회사인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대금 소송이 12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이날 오후 2시10분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열 예정이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주식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풋옵션은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 주주가 다른 주주에게 본인이 보유한 회사 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사전에 정해진 가격에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민 전 대표의 풋옵션 가격 산정 기준은 '최근 2개년도(2022~2023년) 어도어 영업이익 평균치에 13배를 곱한 뒤 총 발행 주식 수로 나눈 금액'이다.
어도어는 뉴진스가 데뷔한 2022년 영업손실 40억원을 기록했으나 이듬해 335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또한 앞서 알려진 민 전 대표와 어도어의 주주간 계약에 의하면 민 전 대표는 어도어 보유 지분 18% 중 75%인 13.5%를 풋옵션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민 전 대표가 풋옵션 행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60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풋옵션 대금 분쟁은 양측의 주주간 계약 소송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로 꼽힌다. 주주간 계약이 해지됐다면 풋옵션 역시 소멸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앞서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 계약해지 확인 소송도 심리하고 있다. 이날 같은 시각 해당 사건의 3차 변론도 함께 열 예정이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해 8월 공개한 반기보고서를 통해 민 전 대표를 대상으로 주주간 계약을 해지했으며 동시에 이번 주주간 계약해지 확인 소송을 냈다고 밝힌 바 있다.
양측은 지난 4월 17일 주주간 계약해지 확인 소송의 2차 변론에서도 주주간 계약의 효력과 하이브 측이 제기한 이번 소송의 이익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했을 때 이미 계약이 해지됐고, 따라서 소송의 실익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민 전 대표 측은 풋옵션 행사 당시 계약이 해지됐다고 볼 수 없고 확인 소송 역시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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