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022년 초 부상자회 회원 B씨에게 '부상자회의 수도권 수익 사업을 총괄하는 사업단장 자리에 추천하겠다'고 속이며 3000만원을 요구, 받아 챙겼다가 일부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부상자회가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였던 사단법인 체제였음에도 자신이 단체 안에서 추천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추천이 이뤄지지 않자 A씨는 B씨의 요구에 일부를 되돌려줬으나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지난해 고소를 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