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분신 사건 CCTV 유출…경찰 "추가 단서 확보 중"

기사등록 2025/06/09 13:05:14 최종수정 2025/06/09 14:12:24

"외부 유출 입증 단서 발견 못해"

[서울=뉴시스]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DB) 2025.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김남희 기자 = 경찰이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고(故) 양회동씨 분신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제기됐던 폐쇄회로(CC)TV 유출 경위에 대해 추가 단서 확보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추가 단서 확보를 위한 부분이 진행되고 있다"며 "확보될 때까지 수사중지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은 CCTV 파일 유출 경로를 밝히기 위해 관계 공무원 수십명을 조사하고, 관련 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했지만 외부 유출을 입증할 만한 단서는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3년 5월 1일 강원 강릉시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양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분신한 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시작됐다. 당시 양씨는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는 등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이후 일부 언론이 주변에서 분신을 방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성명불상자가 현장 인근 CCTV 화면을 유출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건설노조 등은 유출자 색출과 명예훼손 혐의를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수사를 맡아온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23일 해당 보도를 한 기자들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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