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베이어 벨트에 상반신 끼여
19일 고용노동부, 경찰,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50분께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원청 소속 A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기계에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 중 컨베이어 벨트에 상반신이 끼인 것으로 조사됐다.
관할지청인 성남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안산지청 산재예방지도과는 즉시 사고조사에 착수했고 작업중지 조치를 내렸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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