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신평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낙인과 명분'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신 변호사는 "대법원은 오늘(1일)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과거에 행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허위사실 공표죄 해당 발언들 대부분을 허위사실이라고 판시하며,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여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고 언급했다.
앞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신 변호사는 "이 대법원 판결이 당장의 대통령 선거에 지장을 줄 것은 아니라도 이것이 갖는 의미는 무척 깊다"면서 "잘못된 판결로 공인된 2심 판결이 정상적으로 선고됐더라면, 이재명 후보는 대선에 나올 수 없었을 것이라는 낙인을 그에게 찍어버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대통령 선거는 거의 하나 마나 한 것으로 보였지만, 이 판결로 짙은 먹장구름을 뚫고 작은 빛이 새어 나오는 공간을 발견했다. 아직은 어느 쪽의 낙인 효과가 더 클 것인가 단정할 수는 없으나 대선에서 최소한 엇비슷한 지위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독립지사들이 왜 턱도 없는 열세의 상황에서 자신을 기꺼이 희생시키며 투쟁을 할 수 있었겠는가?"라면서 "그들은 '우리가 독립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 희망이 그들의 실존을 좌우할 만한 정당성의 명분을 부여했다. 정치의 영역에서는 명분이 가장 중요하다. 열세를 뒤집는 힘은 명분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신 변호사는 "지금 우리 사회는 거의 진보 진영이 장악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 후에 이 상황은 더욱 악화할 가능성에 직면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을 역전시킬 희망이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에게 큰 낙인이 찍혀 명분에서 커다란 손상을 입은 이상, 대선은 이제 한 번 해볼 만한 국면으로 진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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