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자 미임명시 재판관 임기 연장 등 헌재법 개정안 발의
"내란 세력 맞서 국회 권능 단호히 사용하겠단 선언" 강조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조국혁신당이 31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제한, 권한쟁의심판 결정 미이행시 징역형 선고 등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윤석열 복귀 저지법"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의원단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소개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안과 형법 일부개정안을 '윤석열 복귀 저지법'이라고 불러주시길 바란다"며 "내란 세력에 맞서 이제 국회의 권능을 단호히 사용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말했다.
신장식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 이후에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는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일 또는 정년 도래일 3개월 전까지 후보자 인사청문을 요청하도록 했다.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즉시 임명하도록 하면서 선출한 날부터 열흘이 경과한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외에도 해당 개정안은 헌재가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에서 인용 결정을 했음에도 이를 미이행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에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헌재가 결정서에 그 기간을 기재해 법적 예측성과 안정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황운하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는 헌법재판관 중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3인 외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헌재가 이번주까지 윤석열 파면을 결정할 것이라고 믿지만 그렇지 않을 때를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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