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산불 실화 혐의 50대 입건…산림보호법 위반
기사등록
2025/03/30 08:51:24
최종수정 2025/03/30 08:58:16
경찰, 불구속 입건 소환 조사
경북지방경찰청 (사진=뉴시스 DB)
[안동=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경찰청은 '경북 산불'로 26명의 사망자를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A(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24분께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에서 조부모 묘소를 정리하던 중 산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산림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당국 등과 일정을 조율해 조만간 합동 감식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hs64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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