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없이 나체공개' 나는 신이다 PD, 검찰서 불기소 처분…"정당행위에 해당"

기사등록 2025/03/27 12:09:04 최종수정 2025/03/27 13:38:23

경찰,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 불기소 처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

[서울=뉴시스] 넷플릭스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과 피해자 메이플씨의 대화 녹음본을 공개했다. (사진=넷플릭스 '나는 신이다'제공) 2023.03.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의 성폭력 범죄 등을 고발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PD가 당사자 동의 없이 나체를 공개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으나, 검찰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민)는 이날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등 혐의로 고발된 '나는 신의다'의 조성현 PD를 불기소 처분했다.

조 PD는 지난 2023년 3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나는 신이다' 프로그램을 제작해 넷플릭스에 방영하면서, 프로그램에 촬영대상자인 여성의 동의 없이 나체 동영상을 삽입해 반포했다는 이유로 JMS 소속 교인들에 의해 고발됐다.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한 뒤, 지난해 8월 조PD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문 반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다만 검찰은 피의자 조사, 프로그램 시나리오 분석, 법리 검토 등 보완수사를 진행한 결과, 조 PD의 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프로그램 제작 목적과 전후 맥락, 해당 동영상의 입수 경위 및 전체 프로그램 내 비중, 촬영대상자에 대한 비식별화(모자이크) 조치,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심사 결정 및 법원의 상영금지가처분 기각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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