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방산 출입금지구역' 무단 입산하고 앱 게시…9명 송치

기사등록 2025/03/26 11:01:01 최종수정 2025/03/26 13:04:23

제주자치경찰, 문화유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

[제주=뉴시스] 제주 산방산.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 산방산 출입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한 등산객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9명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앱을 통해 산방산 등산경로를 따라 무단으로 입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산방산 등반 성공 사실을 해당 앱에 등록하고 게시했다가 적발됐다.

앞서 도자치경찰은 지난 2023년 9월7일 50대와 60대 등산객 2명이 산방산 출입 제한구역에 무단 입산했다가 길을 잃어 다음날 소방구조 헬기에 의해 구조된 사례를 계기로 관련 수사를 벌였다.

산방산은 명승 제77호로 지정된 국가유산이다. 자연유산 가치 보전을 위해 2012년부터 2031년까지 일부 구역에 대한 출입이 제한돼 있다. 일반인들은 공개된 구역만 출입할 수 있다.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수천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천혜의 제주 자연유산 중 하나인 산방산의 훼손 방지와 보호를 위해 엄격히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며 "입산에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밝혔다.


[제주=뉴시스] 지난 2023년 9월8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산방산에서 하산 중이던 등산객 2명이 길을 잃어 소방헬기 한라매에 의해 구조되고 있다. (사진=제주서부소방서 제공) 2023.09.08.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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