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 국회 밖에서 국회의원 폭행시 가중처벌' 법안 추진

기사등록 2025/03/24 10:24:12 최종수정 2025/03/24 10:48:24

'국회회의 방해죄'→'의정활동 방해죄'로 확대

회의장 뿐 아니라 그 부근에서 폭력 발생 시엔 가중처벌

"의원 위협은 대의민주주의 위협…무겁게 처벌"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국회를 나서고 있다. 2025.03.24.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신변 위협설이 제기된 가운데 국회의원 의정활동 방해 시 가중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개정안은 기존 '국회 회의 방해 금지죄'를 '의정활동 방해 금지죄'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국회 회의 방해 목적에 따른 회의장이나 그 부근의 폭력행위 등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소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회 회의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의정활동 일체에 대한 방해행위를 금지하도록 한다. 이 같은 행위가 국회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발생할 경우 기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장 의원은 법안 제안설명에서 이 대표 신변위협설을 들어 "국회의원은 한 명의 자연인인 동시에 국민의 대표라는 이중적인 지위에 있다. 그에 대한 폭력 행위는 어느 한 개인에 대한 위협에 그치지 않고 국민 대표로서의 활동과 대의 민주주의 제도를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봤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다양한 유형의 폭력행위를 무겁게 처벌하고, 해당 폭력행위가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가중 처벌함으로써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활동을 보호하고 나아가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보장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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