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노후 공동주택 해빙기 안전 점검…"입주자 보호"

기사등록 2025/03/12 16:58:41

주택기능 유지·안전성 확보

평창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평창=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평창군은 겨울이 지나면서 지반 침하·변형 등으로 인한 공동주택 붕괴 사고 예방을 위해 2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을 안전 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빙기 안전 점검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에 따라 공동주택 기능 유지와 안전성을 확보해 입주자를 재해·재난 등으로부터 보호를 위해 반기마다 진행하고 있다.

주요 점검 항목은 ▲석축·옹벽 균열·전도 ▲건축물 구조체 침하·손상 ▲토사 붕괴 우려 비탈면 등 안전상태 ▲공동주택 단지 내 안전 관리 실태 등이다.

점검반은 각 단지를 방문해 현장 육안 조사를 시행한다. 점검 결과 즉각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보수를 진행한다. 중대한 위험 요소가 발견될 시 관리주체에 신속히 조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정의 군 도시과장은 "해빙기 공동주택 위험 요소를 사전에 확인하는 안전 점검을 추진한다"며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과 연계해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