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무, 사기 방지 목적으로 셀러들에 얼굴정보 요구…검증위해 제3자에 생체정보 전달도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중국 이커머스(C커머스)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직접 진출을 선언한 가운데, 셀러(판매자) 모집을 하면서 생체 정보를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더욱이 검증을 위해 제3자에게 생체 정보를 전달해 파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테무는 지난달 한국 오픈마켓 직진출을 선언하고, 국내 셀러 모집을 진행 중에 있다.
문제는 판매자로 등록을 신청할 때 얼굴 사진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테무는 "얼굴 인식 기술을 활용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며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등 정부에서 발급한 신분증에 있는 사진을 카메라로 촬영해 제공해달라"고 했다.
더욱이 테무는 이미지에 포함된 얼굴 특징의 측정값을 추출하기 위해 제3자와 협력하고, 신분증에 기재된 ▲이름 ▲생년월일 ▲신분증 번호 등도 함께 수집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얼굴 사진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테무 측은 "신원을 확인하고, 고객 또는 테무 사업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얼굴 인식 기술을 사용해 확인을 원하지 않는 경우 대체 수동 프로세스를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오픈마켓 셀러들 사이에서는 자신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또 테무가 '제3자 검증 서비스 제공업체와 협력하여 신원 검증을 실시하는 경우와 당사의 법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얼굴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역으로 자신들의 이익의 범주를 벗어나게 될 경우 얼굴 정보가 공유될 수 있다는 점도 셀러들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다.
국내 유통업계에서는 판매자 등록 시 통상적으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을 포함 사진을 활용하는 경우는 없다.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 관련 서류를 요청하고, 휴대폰 정보를 통해 본인 인증을 실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유통 업계 관계자는 "사업을 하는데 있어 직접적으로 필요한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얼굴 정보는 요청하지 않는다"며 "중국 플랫폼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생체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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