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4일 고시를 통해 미국산 닭고기·밀·옥수수·면화 등에 15%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수수·대두·돼지고기·쇠고기·수산물·과일·채소·유제품에는 10%의 관세를 추가하기로 했다.
해당 관세는 오는 10일부터 부과되며 현행 적용 관세율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추가 관세는 감면되지 않는다.
관세위는 오는 10일 이전에 상품이 출발지에서 출발해 다음달 12일까지 수입되는 경우 이번 고시에 규정된 추가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k76@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