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연속 우수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법령에 규정된 규제를 발굴하고 중앙부처에 개선을 요청하는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동구는 ▲소하천 점용료 부과 기준과 감면 비율 완화 ▲공유재산의 변상금 및 대부료 분할납부 기준 완화 ▲국무조정실 현장토론회 ▲구·군 합동 간담회 추진 등 규제혁신을 위한 활동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자치구 단위 평가에서 전국 5위를 차지했다. 지방규제혁신 추진 우수 지자체에는 3년 연속으로 선정됐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규제혁신 분야에서의 성과가 주민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jik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