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론으로 재발의
양노총 입법 재추진 촉구
김문수 "헌법·민법과 충돌"
"독소 빼면 신중하게 검토"
손해배상청구 제한이 쟁점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김문수 장관은 여전히 헌법 및 민법과 충돌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독소를 뺀 긍정적인 부분'으로 발의되면 검토하겠다는 상황이다.
25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발의했다.
간접고용, 하청, 파견, 플랫폼 노동 등 고용형태가 다양해진 가운데, 근로자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계약관계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 및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사용자로 보는 조항(2조 개정안)이 담겼다. 3조 개정안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은 지난 21일 이재명 대표를 만나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입을 모아 촉구했다.
민주당의 대답은 '당론'이었다.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결정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지난 24일 열린 연금개혁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여야 합의가 안되면 단독처리도 검토하겠다"며 "또 거부권이 행사되면 (조기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국민께 약속드리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 여당 및 경영계가 지적하는 법안의 '독소조항'이 빠지지 않는다면 실제 입법까지 도달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충돌 지점은 3조 개정안이다.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근로자가 부득이하게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다. 파업 등 노무 제공을 거부해 생기는 손해는 배상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특히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는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경영계는 이를 두고 불법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며 '악법'으로 꼽았다.
김 장관은 장관으로 지명된 직후 첫 출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문제삼았다. 헌법과 민법에 충돌한다는 주장에서다. 그는 세계적으로도 이런 입법 사례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8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불법파업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 시 해외기업들이 한국을 떠날 것이란 우려도 표했다.
과거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불법파업엔 손배폭탄이 특효약"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선 "독소를 빼고 긍정적인 부분으로 발의된다면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제도적인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이 언급한 독소는 3조 개정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도 법의 취지에는 "약자 보호"라며 공감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거부권 법안'이 다시 한번 논의의 장에 올라간 셈이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김 장관의 지적과 달리 지난해 노란봉투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민법 체계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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