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식 도의원 "예산 확보 방안 등 전무"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남방큰돌고래의 국내 최초 생태법인 지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예산 확보 등 제주도의 대응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열린 제43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양영식 위원장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한 법안이 심사 중임에도 행정의 관심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달 2일 국회에 발의된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종인 제주남방큰돌고래의 법적 권리 주체를 인정하는 생태법인 제도 신설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안에는 생태법인 설립, 어업피해 보상에 대한 지원 근거가 포함됐으나 생태법인의 구체적인 대상, 지정기준 등은 도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히 필요한 재원은 보조금 및 분담금으로 충원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양 위원장은 "국민 공감대뿐만 아니라 도민 공감대 형성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예산 확보 방안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제주남방큰돌고래는 제주 연안에만 서식하며 현재 약 120여마리가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양 쓰레기 유입과 과도한 선박 관광 등으로 서식 환경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 제주대학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매해 5마리에서 최대 13마리씩 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양 위원장은 "행정에선 도민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서포터즈 운영을 통해 다양한 캠페인과 홍보 활동을 펼쳐 대한민국 최초로 제1호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이 지정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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