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나의 증권거래소 나온다"…증권사들 대체거래소 준비 막바지

기사등록 2025/02/12 14:00:00

다음달 4일 대체거래소 출범…금감원·유관기관 3차 합동설명회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다음달부터 한국거래소와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 양 시장에 주문을 보내야 하는 증권사들이 인프라 준비 막바지 작업에 들어섰다. 주식 거래 시간이 늘어나고 호가 방식이 추가됨에 따라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도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증권사 대체거래소 관련 업무 담당자 250여명과 함께 유관기관 3차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

금감원은 "다음달 4일 대체거래소가 출범하면 한국거래소(KRX)와 넥스트레이드(NXT)의 주식거래 복수시장이 형성된다"며 "금감원은 자본시장의 저변 확대와 투자자의 편익 제고 차원에서 대체거래소가 차질없이 출범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대체거래소가 출범하면 주식 거래 시간이 늘어나고 호가 방식이 추가됨에 따라 참여 증권사들은 이를 반영한 주문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주식 거래 시간은 프리마켓(8시~8시50분), 애프터마켓(오후 3시30분~8시)이 추가됨에 따라 약 5시간 30분이 늘어난다. 또 각 시간의 최우선 매수·매도 호가의 중간가로 지정가 주문이 접수돼 주문 체결 가능성을 높인다.

한국거래소 정규시장과 대체거래소 복수시장이 형성되면 각 시장에 접수된 주문 조건이 다를 수 있어 증권사들은 투자자의 주문을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제공하는 시장으로 배분해야 한다.

이에 금감원이 지난해 마련한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증권사는 주문 처리시 가격·비용·체결가능성 등을 고려해 양 시장 중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투자자가 특정 시장을 선택해 별도 지시하면 이에 우선적으로 따라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투자자에게 유리한 시장으로 증권사가 알아서 배분한다. 물량조성주문, 상대방 주문이 없어 미체결 상태로 남아있는 주문의 경우 매매체결 가능성이 높은 시장으로 배분한다.

복수시장 참여 증권사는 주문배분시스템(SOR)을 구축해 투자자 주문의 최선집행을 자동화해 구현하게 된다.

다만 최선집행의무는 최선의 조건으로 주문집행하는 절차적 의무로서 최상의 투자 결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증권사가 주문 판단 시점을 기준으로 이를 준수했다면 주문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순차적으로 참여 증권사와 거래 종목을 확대한다. 다음달 4일 전체 시장 참여 의사를 보인 증권사는 약 15개며, 프리·애프터마켓부터 우선 참여하겠다고 밝힌 곳은 13곳이다. 9월부터 전체시장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4곳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복수시장 도입을 계기로 단순한 주문 전송 위주에 그쳤던 증권사의 위탁매매 서비스가 경쟁을 통해 보다 고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또 "이번 합동 설명회 이후에도 모의시장 운영, 투자자 안내·홍보 등을 철저히 준비해 대체거래소의 출범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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